후원하여 주신 발전기금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사회사업기금
예우내용 | 발전기금(시설, 교육, 연구) | 사회사업기금(의료비지원 등) | ||||
---|---|---|---|---|---|---|
후원자 구분 | 근로소득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근로소득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공제내용 | 세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세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한도 및 공제율 | 1천만원이하 : 15% 1천만원초과 : 초과분의 30% |
소득금액 | 소득금액의 50% | 1천만원이하 : 15% 1천만원초과 : 초과분의 30% |
소득금액의 30% | 소득금액의 10% |
이월공제기간 | 10년 |
상속재산 기부
관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