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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신체검사 종류

신체검사 종류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일반 회사 입사용
공무원 채용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영문진단서 영문으로 발행되는 진단서
유학이나 외국비자 발급용
면허용 신체검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이&미용사 화약, 총포, 도검용 화약, 총검류 소지자 신체검사
방문취업자격자용
(H-2)
외국인 방문취업용 신체검사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경찰 공무원
금식 필요
(검진당일 새벽 5시부터 금식 요함)
외국인 회화지도(E2)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등
외국어 회화 지도 종사자
(출입국관리소)
철도신체검사 철도면허용, 면허갱신용
금식 필요
(검진당일 새벽 5시부터 금식 요함)

이용 안내

  • 저희 검진센터는 오후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오후 1시30분 ~ 오후 3시)
  • 신체검사 중 철도신체검사, 경찰공무원 신체검사는 검진 전 8시간 금식 후 내원해주시고 그 외 신체검사는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검진 전 3일동안 평소 복용중이던 약물 중단(영양제 포함)이 필요합니다.
  • 문의: 02-950-1003, 1156

주의 사항

  •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하시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날 무리하지 않으며 (음주, 무리한 운동 등 삼가)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3일 전부터는 어떠한 약물도(감기약, 한약등)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약 성분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체검사결과 진단서는 검사당일로부터 4일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원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결과 진단서를 추가로 발행하실 경우 장당 사진 1매씩이 더 필요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유선으로 통보를 해드리며, 결과판정 보류 시 재검 또는 진료가 요구됩니다.
  • 금식이 요구되는 신체검사는 검진 당일 새벽 5시부터 금식(물, 껌, 사탕도 안됨)을 하시고 내원하시어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