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부분 | 목적 | 실시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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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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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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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소견을 호소할 때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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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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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업무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