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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일반(공단)건강검진 건강관리과

보건관리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명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와 동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이란?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0조3항, 동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보건관리지원
업무의 목적

  •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짐에 따라 산업보건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산업보건관리업무는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 및 장비,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종합대학병원수준의 보건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관계

  • 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은 노동력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생산의 기본요소입니다.
  •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들은 노동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능력을 감퇴시켜 직업병 발생의 요인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장해와 생산능률을 저하시켜 기업이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일임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여줌으로써 기업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지원
업무내용

로 구성된 목록
업무 내용 업무분담(주업무,공통업무) 세부추진내용 목 표
의사 간호사 산업
위생
보건관리계획수립.평가 사업장 연간보건관리사업 계획수립 1회차 방문시
사업장 연간보건관리사업 평가 2회/년
산업보건정보관리   입/퇴사 현황파악 매방문시
사업장 상태보고서 작성 매방문시
  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 1회차 방문,변경시
업무 협의 매방문시
사업장 유해요인 현황파악 소음.분진,금속가공유,중금속 등 1회차 방문,변경시
산업재해관리 매월 산업재해 파악 매 방문시
산업재해원인 조사 산재발생시
업무적합성 평가  

 

산재복귀자(업무상 질병자 포함) 산재복귀시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에 따른 결과 통보후
업무적합성 평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보건에 관한 중점사항 의결 분기별(해당사업장)
신규 입사자 관리   신규 입사자 (배치전/후 건강진단관리) 및 교육 실시 지도 매 방문시
건강진단 관리 특수검진 : 해당 유해인자 해당인자별
일반검진 : 전근로자 연 1회 실시 (사무직: 1회/2년) 년 1 회(사무직:1회/2년)
배치전/후 건강진단 실시 신규 및 부서변경시
직업병 원인조사 및 대책 특수검진결과 참조하여 직업병 조사 후 대책 수립 직업병 발생시
질병관리   유소견자 사후관리(D2,C2) 검진결과 통보후
  건강장해 원인조사(D1,DN) 검진결과 통보후
직무스트레스 평가   장시간 근로,야간작업 포함한 교대작업,차량운전,정밀기계조작 및 감시작업 작업환경,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등
정기교육 실시 매월 실시- 홍보물(자료제공) 홍보자료(매월)
전체교육(일정 협의-별첨) 전체보건교육( /년 )
응급처치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구급함 관리 1회이상
밀폐공간프로그램 밀폐공간보유시 1회/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1회/3년
실시지도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지도 1회/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발생부서 2회/년
작업장 순회 작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건의 매방문시
보호구착용 및 관리 검정합격 및 검정합격 안전 인증확인 1회차 방문시
보호구지급대장,착용현황점검 매방문시
유해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확인 및 MSDS관리지도 매방문시
MSDS(GHS) 적정 게시 및 비치, 유해성 경고표지 부착 확인 매방문시
청력보존프로그램 소음수준노출기준 90dB을 초과 또는 소음성난청유소견자발생사업장 소음초과 및 난청유소견자 발생시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진폐 및 분진초과 사업장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운영 진폐발생 및 분진초과시
국소배기장치관리     성능검사 및 유속점검 등 지도 1회/년
작업환경개선지도   화확물질 취급사업장 1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