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명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와 동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이란?
보건관리지원
업무의 목적
사업장 보건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관계
보건관리지원
업무내용
업무 내용 | 업무분담(주업무●,공통업무○) | 세부추진내용 | 목 표 | ||
---|---|---|---|---|---|
의사 | 간호사 | 산업 위생 |
|||
보건관리계획수립.평가 | ○ | ○ | ○ | 사업장 연간보건관리사업 계획수립 | 1회차 방문시 |
사업장 연간보건관리사업 평가 | 2회/년 | ||||
산업보건정보관리 | ○ | ● | 입/퇴사 현황파악 | 매방문시 | |
○ | ○ | ○ | 사업장 상태보고서 작성 | 매방문시 | |
● | ○ | 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 | 1회차 방문,변경시 | ||
○ | ○ | ○ | 업무 협의 | 매방문시 | |
사업장 유해요인 현황파악 | ○ | ○ | ● | 소음.분진,금속가공유,중금속 등 | 1회차 방문,변경시 |
산업재해관리 | ○ | ● | ○ | 매월 산업재해 파악 | 매 방문시 |
산업재해원인 조사 | 산재발생시 | ||||
업무적합성 평가 | ● | |
|
산재복귀자(업무상 질병자 포함) | 산재복귀시 |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에 따른 | 결과 통보후 | ||||
업무적합성 평가서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 | ○ | 산업보건에 관한 중점사항 의결 | 분기별(해당사업장) |
신규 입사자 관리 | ○ | ● | 신규 입사자 (배치전/후 건강진단관리) 및 교육 실시 지도 | 매 방문시 | |
건강진단 관리 | ○ | ● | ○ | 특수검진 : 해당 유해인자 | 해당인자별 |
일반검진 : 전근로자 연 1회 실시 (사무직: 1회/2년) | 년 1 회(사무직:1회/2년) | ||||
배치전/후 건강진단 실시 | 신규 및 부서변경시 | ||||
직업병 원인조사 및 대책 | ● | ○ | ○ | 특수검진결과 참조하여 직업병 조사 후 대책 수립 | 직업병 발생시 |
질병관리 | ○ | ○ | 유소견자 사후관리(D2,C2) | 검진결과 통보후 | |
● | ○ | 건강장해 원인조사(D1,DN) | 검진결과 통보후 | ||
직무스트레스 평가 | ○ | ● | 장시간 근로,야간작업 포함한 교대작업,차량운전,정밀기계조작 및 감시작업 | 작업환경,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등 | |
정기교육 실시 | ○ | ○ | ○ | 매월 실시- 홍보물(자료제공) | 홍보자료(매월) |
전체교육(일정 협의-별첨) | 전체보건교육( /년 ) | ||||
응급처치관리 | ○ | ● |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구급함 관리 | 1회이상 | |
밀폐공간프로그램 | ○ | ○ | ● | 밀폐공간보유시 | 1회/년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 1회/3년 |
실시지도 | |||||
위험성 평가 | ○ | ○ | ● | 위험성 평가 실시 지도 | 1회/년 |
작업환경측정 | ○ | ○ | ● | 유해인자발생부서 | 2회/년 |
작업장 순회 | ○ | ○ | ● | 작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건의 | 매방문시 |
보호구착용 및 관리 | ○ | ○ | ● | 검정합격 및 검정합격 안전 인증확인 | 1회차 방문시 |
보호구지급대장,착용현황점검 | 매방문시 | ||||
유해물질관리 | ○ | ○ | ● | 유해화학물질 확인 및 MSDS관리지도 | 매방문시 |
MSDS(GHS) 적정 게시 및 비치, 유해성 경고표지 부착 확인 | 매방문시 | ||||
청력보존프로그램 | ○ | ○ | ● | 소음수준노출기준 90dB을 초과 또는 소음성난청유소견자발생사업장 | 소음초과 및 난청유소견자 발생시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 ○ | ○ | ● | 진폐 및 분진초과 사업장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운영 | 진폐발생 및 분진초과시 |
국소배기장치관리 | ● | 성능검사 및 유속점검 등 지도 | 1회/년 | ||
작업환경개선지도 | ○ | ● | 화확물질 취급사업장 | 1회/년 |